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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식용 금지하고, 동물 놀이터 설치 장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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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식용 금지하고, 동물 놀이터 설치 장려하고

입력
2017.09.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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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첫 정기국회 개회식에 참석하기 위해 본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첫 정기국회 개회식에 참석하기 위해 본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9월 정기국회의 막이 오르면서 국회에 제출돼 있는 법안들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대 국회에서는 이전과 달리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면서 관련 법안들이 부쩍 늘어나 눈길을 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들어 23일까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37건과 야생생물보호및관리법 7건 등의 관련 법안이 제출됐다. 이 중 상당수의 내용이 반영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다.

동물보호법 개정 과정에선 경찰 출신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활약이 가장 눈에 띈다. 표 의원은 지난해 8월 야생동물 학대행위 범주에 덫과 올무 등을 사용해 죽이는 행위까지 포함시키고,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 등을 높이는 야생생물보호및관리법을 제출했다. 또 동물학대 규정과 처벌을 규정한 동물보호법도 동시에 발의했다. 표 의원은 지난달 말에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반려동물은 인류의 친구다. 개고기 식육 금지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내용을 올려 찬반 논쟁을 불러올 만큼 동물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같은 당 홍의락 의원도 빼놓을 수 없다. 홍 의원은 20대 국회 들어 가장 먼저 제출한 법안이 국가가 동물놀이터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었다. 홍 의원은 최근에는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규정하는 법안도 제출할 정도로 동물보호에 있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열정을 보이고 있다.

반면 동물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들도 제출되고 있다. 최근 맹견에 의한 사고 소식이 적지 않게 들려오는 만큼 동물보호 못지 않게 동물에 대한 관리 역시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일 최근 잇따르고 있는 맹견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소유자들의 맹견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어린이 보호시설 및 공공기관 출입제한 규정을 마련해 이를 위반했을 경우 소유자를 처벌할 수 있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직 20대 국회 전반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동물보호에 대한 여야간 공감대가 적잖이 형성돼 있는 만큼 앞으로도 많은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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