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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전용차 없애고 붙박이 서울검사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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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전용차 없애고 붙박이 서울검사 사라진다

입력
2018.05.16 15: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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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검사 서울-지방 교류 강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검사 인사제도 개선 관련 브리핑을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검사 인사제도 개선 관련 브리핑을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슷한 직급의 타 기관 공무원과는 달리 ‘차관급’ 대우를 받고 있는 검사장의 과잉 의전이 앞으로 폐지된다. 또한 서초동(대검찰청ㆍ서울중앙지검)-과천(법무부)-수도권(서울 인근 검찰청)만 오가며 지방근무를 하지 않는 ‘붙박이 서울검사’도 사라진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6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검찰개혁의 첫걸음은 인사제도 개선”이라며 “일선에서 소신을 지키며 묵묵히 일하는 훌륭한 검사들이 인사에서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검사장을 차관급으로 예우해서 제공하는 특혜가 사라진다. 예컨대 검사장은 법무부에서 국실장(1ㆍ2급) 보직을 담당하지만, 의전상으로는 차관급과 마찬가지로 운전기사가 포함된 전용차량을 지급받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 기관장을 제외하고는 검사장에게 이런 예우를 하지 않기로 했다. 박 장관은 “과거 검사장을 보임하던 대전과 대구의 고검 차장에 검사장을 보내지 않는 등 검사장 수를 줄이는 데도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평검사의 경우에는 서울과 지방 교류 근무를 지금보다 더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능력을 인정받는다는 이유로 일부 평검사들이 대검ㆍ서울중앙지검ㆍ법무부 등 ‘서울권 요직’을 돌며 서울에서만 장기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다. 법무부는 앞으로 평검사의 서울 또는 서울 인근 검찰청 근무 횟수를 누적 3회 또는 4회로 제한할 계획이다

업무협조를 이유로 검사를 외부기관에 파견하는 사례도 줄어든다. 현재 사법연수원을 포함해 22개 외부기관에 검사 45명이 파견 중인데, 이 자리들은 승진 직전에 거치거나 휴식을 하는 자리로 인식됐다. 앞으로는 파견 요건을 엄격히 심사해 파견을 결정하기로 했다.

실생활과 밀접한 사건을 처리하느라 격무에 시달리는 형사부 검사들에 대한 우대정책도 마련됐다. ▦피해자 보호 ▦경제 ▦증권 등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검사를 ‘공인전문검사'로 선발하고, 형사부 근무 수당을 신설하기로 했다. 전문성을 갖춘 검사가 전국 11곳에 지정된 분야별 중점 검찰청에 근무하면 근속 기간을 1년 연장해 준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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