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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름은 3000만원…봅슬레이 멤버는 700만원씩

입력
2018.02.2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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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목 포상금이 단체보다 4배 이상 많아

28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평창올림픽 참가 선수단 환영식에서 최문순(왼쪽) 강원지사가 스켈레톤 금메달리스트 윤성빈에게 포상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평창올림픽 참가 선수단 환영식에서 최문순(왼쪽) 강원지사가 스켈레톤 금메달리스트 윤성빈에게 포상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도가 평창올림픽 메달리스트에게 지급한 포상금 액수가 개인종목이 단체전에 비해 무려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성적을 내고도 큰 금액 차이가 발생, 형평성에 맞게 관련 규정을 손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28일 도청 신관회의실로 평창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강원도청 소속 선수들을 초청, 포상금을 줬다. 설날인 지난 16일 남자 스켈레톤에서 아시아 최초로 금메달을 목에 건 윤성빈은 5,000만원,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매스스타트에서 일본의 다카기 나나에 이어 2위로 골인한 김보름은 3,000만원을 받았다. 대회 마지막 날인 25일 은메달을 따내며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를 감동으로 물들게 한 남자 봅슬레이 4인승 파일럿 원윤종과 김동현, 전정린에게는 각각 7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그런데 은메달을 딴 김보름과 봅슬레이 4인승 멤버의 포상금 차이가 4배를 넘었다. 이는 강원도가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지침’에 따라 단체전(4명 이상)의 경우 올림픽 금메달의 경우 개인당 1,000만원, 은메달과 동메달의 포상금 한도를 각각 700만원, 500만원으로 정했기 때문. 이마저도 단체전 참가국이 8개팀 이하일 경우에는 포상금이 반토막 난다. 체육계 일각에선 올림픽 메달을 돈으로 평가할 수는 없으나 단체종목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원도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단체와 개인종목의 특성을 감안해 포상금 지급 기준을 정한 것으로 안다”며 “이는 전국이 비슷하다”고 말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최문순(오른쪽) 강원지사가 28일 강원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평창올림픽 메달리스트 환영행사에서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매스스타트 은메달 리스트인 김보름에게 포상금 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최 지사는 이날 “보름씨 힘내시라. 보름달처럼 활짝 웃어보자”며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8강전에서 ‘왕따주행’으로 논란을 빚은 김보름에게 격려 메시지를 전했다. 강원도 제공
최문순(오른쪽) 강원지사가 28일 강원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평창올림픽 메달리스트 환영행사에서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매스스타트 은메달 리스트인 김보름에게 포상금 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최 지사는 이날 “보름씨 힘내시라. 보름달처럼 활짝 웃어보자”며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8강전에서 ‘왕따주행’으로 논란을 빚은 김보름에게 격려 메시지를 전했다. 강원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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