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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명의로 7200번 주식 거래한 금감원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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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명의로 7200번 주식 거래한 금감원 직원

입력
2017.12.1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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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차명거래 혐의 직원 7명 재판에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근무시간 중 차명계좌로 불법 주식거래를 한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는 자본시장법위반혐의로 지모(48)씨 등 5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최모(39)씨 등 2명을 각각 벌금 400만원과 1,500만원에 약식기소하는 등 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자본시장법상 금감원 직원은 금융투자상품 매매 시 본인 명의를 사용해야 한다.

앞서 검찰은 감사원으로부터 금감원 직원 중 차명 주식거래 사실이 확인된 두 명과 감사원 계좌 조회에 동의하지 않은 23명 등 총 25명을 통보 받고, 8월 수사에 착수했다. 계좌추적,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휴대폰 및 주식거래패턴 등을 분석한 결과 총 7명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많게는 1억원 넘는 종자돈으로 주식을 거래해온 것을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중에는 국장급 오모(53)씨가 포함됐으며 나머지 직원은 모두 3~5급이었다. 지씨는 장모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를 이용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7,244차례에 걸쳐 주식을 거래했다. 오씨는 처형 명의 계좌로 1억원 규모 주식을 246차례가량 사고 팔았다. 다만 금감원 직원 신분을 이용해 미공개 정보를 얻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손해를 본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에서 이들은 본인 명의로 주식 거래 시 거쳐야 할 내부 규정 및 절차가 까다로워 차명계좌를 이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처벌 사례가 없었던 사안이나 금감원 임직원의 경우 좀 더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가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최대 투자 원금 규모, 매매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처벌 수준을 정했다”고 밝혔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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