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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조사받는 '서울중앙지검 1001호' 어떻게 생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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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조사받는 '서울중앙지검 1001호' 어떻게 생겼나

입력
2018.03.1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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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검찰은 오전 10시쯤부터 '인정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8ㆍ사법연수원 23기)과 수사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한동훈 3차장검사(45ㆍ27기) 지휘 아래 이 전 대통령은 검찰 대면조사를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조사실(1001호)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송경호(48ㆍ29기) 부장검사와 첨단범죄수사1부 신봉수(48ㆍ29기) 부장검사가 교대로 투입된다.

송 부장검사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삼성전자의 다스 해외소송 비용 대납 등 100억원대 불법자금 수수 혐의 조사를 맡는다. 신 부장검사는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조직적 비자금 조성, BBK 소송과 관련한 청와대 관여 의혹 등을 캐물을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방대해 박 전 대통령 조사 때보다 많은 A4용지 120~130페이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 관계자가 “(이 전 대통령) 여러 차례 소환 조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것처럼 한 번에 조사하기엔 분량이 많아 최종 검토를 거쳐 100페이지 전후로 정리될 수 있다.

한국일보 웹뉴스팀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두해 포토라인에 서서 준비한 원고를 읽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는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이다. 연합뉴스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두해 포토라인에 서서 준비한 원고를 읽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는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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