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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이청연 인천교육감 징역6년 확정…교육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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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이청연 인천교육감 징역6년 확정…교육감직 상실

입력
2017.12.0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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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로부터 3억 뇌물, 선거운동 관련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지난해 10월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 남구 인천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지난해 10월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 남구 인천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 때 진 빚을 갚기 위해 건설업체 대표에게 3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징역 6년의 실형을 확정 선고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추징금 4억 2천만원도 그대로 유지했다.

이 교육감은 2014년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진 빚 3억원을 갚기 위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계약 대가로 선거홍보물 제작 업자와 유세 차량 업자로부터 각각 4천만원과 8천만원 등 총 1억2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지역 교육계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함에도 사회에 충격과 실망을 안겼고 책임 있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며 징역 8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반면 2심은 "지금까지 좋은 교육을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왔고, 뇌물수수가 교육행정 자체를 그르치는 부정한 처사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며 징역 6년 및 벌금 3억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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