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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파업 23일’ 사상 최장… 출구가 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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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파업 23일’ 사상 최장… 출구가 안 보인다

입력
2016.10.1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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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조 간부 182명 징계 착수

노조, 법적대응 검토 등 강공 맞불

화물연대는 19일 만에 파업 종료

철도노조 파업이 사상 최장기록을 경신했다. 정부가 불법파업으로 천명해 대화가 막힌데다, 국민 불편 등 파업 체감도도 전보다 크지 않아 해결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현재 대체인력 투입으로 배차 간격은 평소에 준해 맞추고(필수유지비율) 있지만 자칫 인명피해 등 사고로 이어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

19일 철도노조는 오후 2시 부산신항국제터미널 앞과 오후 3시 서울 대학로에서 총파업결의대회를 여는 등 23일째 파업을 이어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은 전체 1만8,360명 중 7,366명(40.1%)이다. 철도노조가 2013년 12월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며 23일 간 파업을 벌인 걸 감안하면, 20일부터는 파업 최장기록이 깨지는 셈이다.

정부는 사측(한국철도공사)을 통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직위해제가 된 노조 간부 182명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고, 20일 자정 업무복귀명령을 내리는 등 정면 대응에 나섰다. 또 대체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기간제 직원 1,000명을 공모한 데 이어, 사무영업ㆍ기관사ㆍ차량정비 등도 500~2,000명을 추가 선발하기로 했다.

철도노조는 정부의 강공에 법적 대응으로 맞설 방침이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노사교섭 도중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한 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정부와 사측의 불법파업 규정에 대해 사법처리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 양측이 강 대 강으로 대립하고 있어 2013년 파업 때보다 더 심각한 징계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당시 사측은 노조원 8,656명을 직위해제하고 90여명을 파면 및 해임했다. 현재 파업으로 인한 사고는 지연 운행 1건이 전부지만, 승객 1명이 숨진 2013년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어 조속한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화물연대는 이날 정부와 과적 단속 강화, 지입차주 권리 보호 등에 합의하고 19일째 이어오던 파업을 종료했다. ‘1.5톤 화물차 수급조절제도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철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노조 내부 동력이 떨어져 파업을 접은 것으로 풀이된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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