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경찰서는 6ㆍ13 지방선거 투표일에 유권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A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A의원은 지방선거 당일과 사전투표일에 차량을 동원해 유권자 여럿을 투표소에 데려다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는 선거 기간에 유권자에게 교통편의 제공을 포함한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유권자 진술을 토대로 지난달 31일 A의원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A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며 “투표소까지 이동한 차량과 정확한 유권자 수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