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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신고 ‘개파라치’ 시행 물건너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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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신고 ‘개파라치’ 시행 물건너가나

입력
2018.03.21 16: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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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거나 배설물을 채우지 않은 소유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일명 ‘개파라치’ 제도 시행이 연기됐다. 이웃간 분쟁을 초래하고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신고포상금제 시행을 연기한다고 21일 밝혔다. 박병홍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미 지난해 3월 동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제도 시행에 따른 실효성과 부작용을 좀 더 고려해 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고포상금제도는 ▦3개월령 이상의 개 미등록 ▦인식표 미부착 ▦외출 시 목줄 착용 등 안전조치 미실시 ▦배설물 미수거 등 반려견 소유자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사례를 신고하면 1건당 20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반려동물 소유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위반 행위를 줄이자는 취지로 제도 도입이 추진됐다.

그러나 시행 전부터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갈렸다. 반대 측에서는 위반 행위를 직접 사진 촬영해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반려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고, 반려인-비반려인 간 갈등만 격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유명 한식당 주인이 가수 겸 배우 최시원(31)씨의 반려견에 물린 뒤 사망하는 사고가 생긴 뒤 비반려인의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서도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이룰 때까지 추가 논의와 검토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제도 시행은 물 건너갔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 국장은 “신고포상금제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이 본래 취지”라며 “처벌ㆍ단속 강화, 반려견 예절 교육 활성화 등을 더 활성화한 뒤 제도 도입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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