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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네이버 딜레마, 이해진의 기업 지배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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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네이버 딜레마, 이해진의 기업 지배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

입력
2017.08.1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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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달에 네이버를 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할 경우 가장 민감한 부분이 이해진 창업자의 기업 지배력이다. 기업 지배력이 있다고 보면 대기업 총수에 해당하는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지분이 4.64%에 불과해 기업 지배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해진 GIO의 지분이 5% 미만이더라도 신규 사업 및 인사 결정 등 총수와 다름없이 경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고 동일인 지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결국 네이버의 경우 이해진 GIO의 경영 영향력이 동일인 지정의 관건이 된 셈이다.

하지만 공정위로서는 경영 영향력으로 동일인 지정을 판단할 때 또다른 부담을 안게 된다. 재벌 그룹의 총수 같은 지배력은 없지만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는 과거 공기업이었던 KT나 포스코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공정위에서는 해당 기업들에 대해 특정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따라서 경영 영향력이 아닌 실질적인 기업 지배력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업계 지적이다. 해외의 정보기술(IT) 기업들은 창업자의 실질적인 기업 지배력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경영 영향력은 기업 지배력과 상관없이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전문 경영인들은 누구나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경영 영향력이 없다면 경영인으로서 존재가치가 없어지게 된다.

창업자의 기업 지배력을 강화한 대표적인 경우가 페이스북이다.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IT 공룡들은 이중 주식을 발행해 마크 저커버그 창업자의 기업 지배력을 강화했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무의결권 주식을 발행해 주식시장에 유통시키기로 결정했다. 무의결권 주식은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신 의결권이 있는 주식은 저커버그 등 내부자들이 보유해 지배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시 페이스북의 일부 주주들은 무의결권 주식 발행에 반대했다. 그러나 저커버그 등 과반수 이상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주주들의 찬성으로 주총에서 통과됐다.

허재경 기자 rick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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