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사고 경력이 많은 이른바 ‘고위험 운전자’도 본인과 본인 차량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기차량손해(자차)나 자기신체손해(자손)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그간 사고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자차ㆍ자손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오토바이나 소형화물차 등 생계형 운전자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자동차보험 보장의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 개선안을 13일 발표했다.
지금은 차 사고를 여러 번 낸 운전자의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에 제한을 받는다. 대다수 보험사들이 보험 인수(운전자 입장에선 가입)를 꺼려 주로 ‘보험사 공동인수 제도’를 통해서만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공동인수 제도란 개별 보험사에서 가입을 거절 당한 고위험 운전자에 대해 보험사 여러 곳이 공동으로 사고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최근 3년간 2~4차례 보험금 청구 사고를 일으키면 공동인수 계약을 맺어야 한다.
하지만 공동인수 제도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그 동안 상대방과 상대방 차량을 보상해주는 대인ㆍ대물보험으로만 사실상 제한됐다. 대인ㆍ대물보험은 보험사가 의무적으로 인수해야 하는 보험으로 분류돼 있지만 자차나 자손 보험은 인수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위험을 덜려는 보험사들이 이를 꺼렸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그간 사고위험이 높은 오토바이나 소형화물차를 모는 생계형 운전자는 공동인수 제도에서도 자차 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한번 사고가 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커진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공동인수 제도를 통한 이륜차의 자차 보험 가입률은 1.4%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의 공동인수 의무 대상을 자차보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대신 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보험사가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 있는 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가령 최근 5년간 1회 이상 음주 운전 또는 보복운전을 하다 적발되거나, 고의사고 또는 보험사기를 저지른 이력 등이 있는 경우엔 보험사가 공동인수를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이륜차의 경우 현재 1.4% 수준인 자차 보험 가입률이 90.1%까지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생계를 위해 이륜차 등 고위험 차종 운전자가 공동인수로 자차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게 돼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회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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