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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금융점포에 보험도 입점해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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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금융점포에 보험도 입점해 판다

입력
2015.07.0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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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마다 3개 점포씩, 내달부터 2년간 시범 운영

전업 보험사들 반발 거세고 정치권도 반대 기류

은행과 증권 점포를 결합한 복합금융점포에서도 다음달부터 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은행 증권 보험 등 자산관리의 핵심인 3개 영역에 대한 원 스톱 창구가 열리는 것이다. 전업보험사의 반발을 감안해 현재 은행에서 팔 수 있는 특정 보험상품의 비율(25%)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지만, 정치권까지 반대에 가세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8월부터 금융복합점포에 보험사를 시범 입점시키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 상 복합금융점포에는 은행과 증권사만 들어올 수 있는데, 별도 공간을 마련하면 보험사 지점도 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출입문은 같지만 내부에 칸막이를 두고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방식이다. 단, 은행과 증권 상품을 모두 다루는 복합금융점포엔 보험사가 입점할 수 있지만, 은행 업무와 보험만 취급하는 복합점포는 금지된다.

“보험사를 계열사로 둔 은행들만 유리하다”는 전업계(비은행계) 보험사와 보험설계사들의 반발과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했다. 우선 방카슈랑스(은행이 보험사의 대리점 형태로 보험상품을 파는 것) 관련 규제가 복합금융점포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특정 보험사 판매실적이 25%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하고(25% 룰), 보장성 보험이 아닌 저축성 상품만 팔아야 한다.

복합금융점포를 찾은 고객에게 해당 계열사 소속의 다른 지점 설계사를 소개해주고 상품을 파는 행위(25% 룰 우회 수법) 역시 금지된다. 복합금융점포 내 불완전 판매나 꺾기 관행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아울러 보험상품까지 다루는 복합금융점포의 수는 2017년 6월까지 2년간 금융지주회사별로 3개씩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판매 채널 다변화가 기존 보험설계사들에게 미치는 영향, 소비자 만족도, 편법 영업 등 운영 현황을 점검해, 2017년 하반기에 제도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삼성생명 등 전업보험사들은 여전히 “결국 금융지주회사에 특혜를 주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25% 룰을 적용하더라도 얼마든 빠져나갈 구멍이 있고, 약 40만명으로 추산되는 보험설계사들의 생계에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현행 법 틀 내에서 제한적 시범 운영으로 가닥을 잡아 국회와의 직접적인 대결은 일단 피했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반발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복합점포에 보험사 입점을 사실상 원천 봉쇄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금융당국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출입문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합점포에는 보험사가 입점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경우 보험사의 복합점포 입점은 무산된다.

고찬유기자 jutd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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