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여야 ‘드루킹 특검’ 한밤 극적 합의

알림

여야 ‘드루킹 특검’ 한밤 극적 합의

입력
2018.05.18 23:39
4면
0 0

원내대표들 막판 협상 통해

특검보 3명ㆍ파견검사 13명

수사기간 최장 90일로 타협

어제 본회의 개최 불발

오늘 오후 9시 다시 소집해

추경ㆍ특검법 동시 처리키로

여야 원내대표가 18일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특검 법안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바른미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야 원내대표가 18일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특검 법안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바른미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야가 18일 국회 정상화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민주당원 댓글조작 특검법안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이날도 특검 세부 내용을 두고 대립하다 당초 합의한 본회의 개의 시한을 넘긴 여야는 다음날인 19일 오후 9시 본회의를 다시 소집해 추가경정예산안과 특검법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ㆍ자유한국당 김성태ㆍ바른미래당 김동철ㆍ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밤 국회에서 막판 협상을 통해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 공무원 35명을 특검팀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주요 쟁점이었던 수사 기간은 60일로 하고, 한 차례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팀은 준비기간 20일까지 합치면 최장 110일을 활동하게 될 전망이다.

당초 여당은 특검의 규모와 활동 기간을 지난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 수준이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야당은 2016년 ‘국정농단 최순실 특검’ 수준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이날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김동원(49ㆍ필명 드루킹)씨가 김경수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를 비판한 옥중편지가 공개되면서 협상이 더 꼬였다. 김 후보 측과 민주당은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소설”이라고 일축했지만 야권은 이를 근거로 대규모 특검 수용 압박에 나섰다.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18일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추가경정예산과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특검 법안 처리를 위한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용주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윤재옥 자유한국당,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 오대근 기자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18일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추가경정예산과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특검 법안 처리를 위한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용주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윤재옥 자유한국당,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 오대근 기자

이날 오후 4시 30분 각 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모여 특검 논의의 최대 쟁점인 수사 기간과 범위 등에 대한 막판 협상을 1시간여 진행했지만 절충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이어 원내 지도부가 나서 막판 협상을 이어갔지만 여야가 합의한 오후 9시 본회의 시점까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본회의 개최가 한차례 불발됐다. 이후 원내대표단은 ‘협상 완전 결렬’을 선언하지는 않고 비공개 회동을 이어가면서 오후 10시 30분쯤 협상의 최대 난관이었던 특검 규모와 기간에 타협점을 찾았다.

추경안 심사는 이날 특검 타결 시점까지도 완료되지 못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이날 밤 늦게까지 마라톤 심사를 이어갔지만 끝내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 민주당은 원안 처리를 요구한 반면 야당은 선심성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을 주장하며 조율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예결위에 따르면 이날 자정까지 심사 중인 추경안 중 90건은 감액, 53건은 보류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추경 심사가 다음날 새벽에나 완료될 것이란 판단에 따라 19일 오후 9시 본회의를 개최, 심사가 완료된 추경안과 이날 합의된 특검법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본회의에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염동열, 홍문종 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도 이뤄질 예정이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