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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승객 “음료수 안 준다” 기내 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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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승객 “음료수 안 준다” 기내 소란

입력
2017.03.0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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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항공기 내에서 술에 취한 승객이 음료수를 주지 않는다며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항공기 내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이모(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6일 오후 6시 25분쯤 베이징에서 김해로 오는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 남모(44)씨에게 “음료수를 주지 않는다”며 고함을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승무원 남씨가 “계속 소리를 치면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제지했지만 이씨는 그치지 않았고 일행의 만류를 듣고서야 잠이 들었다. 이씨는 김해공항에 도착해 출입구에 있던 남씨의 멱살을 잡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중국에서 4박5일 단체관광을 끝내고 항공기 탑승 전 양주와 고량주를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서 이씨는 “승무원이 음료수를 주지 않는데 화가 나 고함을 쳤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날 승무원들은 자는 승객을 제외하고 모두 음료를 가져다 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항공기 내에서 소란을 피우면 최대 1,000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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