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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화재 참사] 정전 이후 인공호흡기 중단? 경찰 “비상발전기 가동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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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화재 참사] 정전 이후 인공호흡기 중단? 경찰 “비상발전기 가동 안돼”

입력
2018.01.28 19: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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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착용 3명 검안 결과

목 그을음 나오지 않아

비상전력 작동 여부 조사

승강기 갇혀 죽은 6명도

전기 중단 피해 가능성

세종병원 화재 참사 사흘째인 28일 오전 세종병원 화재 현장에서 국과수, 경찰, 소방 합동 현장 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밀양=류효진기자
세종병원 화재 참사 사흘째인 28일 오전 세종병원 화재 현장에서 국과수, 경찰, 소방 합동 현장 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밀양=류효진기자

지난 26일 경남 밀양시에서 일어난 세종병원 화재 참사 당시 정전(停電)이 피해 규모를 키웠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어 병원 측이 과연 규정에 따라 전력 공급 체계를 갖췄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법과 하위법령은 병ㆍ의원 등 의료기관이 갖춰야 할 전력 공급 체계를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전력으로 가동되는 각종 의료장비가 멈춘다면 환자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은 화재에 뒤따른 정전 사고 발생 시 대피가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한 ‘의료기관 정전 대비 표준 매뉴얼’에 따르면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은 병원 전체 정전이 일어났을 때 비상발전기를 가동시켜 8초~2분 이내 전기를 공급해야 한다. 또한 이와 별도로 수술실, 중환자실 등에는 무정전 전원시스템(UPS)을 갖춰 전력 공급에 끊김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정전 직후부터 비상발전기 가동 직전까지의 공백을 메워 인공호흡기 착용 환자 등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경찰 조사 결과, 세종병원은 비상발전기를 갖추기는 했지만 이번 화재 사고에서 무용지물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경찰청 과학수사계는 이날 현장 브리핑에서 “비상용 발전기는 정전 때 자동으로 가동되는 경우와 수동으로 작동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세종병원은 수동 작동을 해야 했다”면서 “감식 결과 병원 뒤쪽에 있는 비상용 발전기에 수동 작동 흔적이 없어 가동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불길이 너무 심했거나 관련자의 대응이 미숙해 비상발전기를 켜보지도 못했다는 얘기인데, 환자 6명이 1층 엘리베이터에 갇혀 숨진 채 발견된 것이 정전 때문이라는 추정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자동이 아닌 수동 비상발전기를 둔 것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지만, 화재 시에는 수동 작동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간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UPS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도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인공호흡기를 목에 걸고 있던 사망자 3명은 다른 희생자들과 달리 검안 결과 목 그을음이 나오지 않아 인공호흡기 작동이 멈춰 사망했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손경철 세종병원 이사장도 앞서 기자회견에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그분들은 전기가 정전되면 자기 호흡을 못하는 분들이다. 그런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UPS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작동이 안 됐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정은영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세종병원의 UPS 설치나 오작동 여부 등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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