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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전용기 타고 아동 성폭행한 전직 승려…징역 114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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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전용기 타고 아동 성폭행한 전직 승려…징역 114년형

입력
2018.08.1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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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 형사법원에 들어서는 파계승 위라뽄. 로이터=연합뉴스
방콕 형사법원에 들어서는 파계승 위라뽄. 로이터=연합뉴스

자가용 비행기에 타고 고가 수입차를 굴리면서 아동을 성폭행하기까지 한 태국의 전직 승려가 무려 114년의 징역형을 받았다.

10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방콕 형사법원은 전날 사기 및 돈세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승려 위라뽄 쑥폰(39)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위라뽄은 자신에게 특별한 힘이 있다고 사람들을 속이면서 신자 29명에게서 헌금과 재난구호자금 명목 등으로 거액을 받아낸 뒤 이 돈을 사치스런 생활을 하는데 썼다.

법원은 사기죄에 87년, 컴퓨터범죄에 3년, 돈세탁방지법 위반에 24년 등 위라뽄에게 총 11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그는 태국 형사소송법상 정해진 최대 복역기간 20년 이내에서만 감옥 생활을 하게 된다.

태국 북동부 시사껫 주(州)의 한 절에서 승려로 지냈던 그는 자신에게 초자연적인 힘이 있다고 떠벌리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속여 돈을 뜯었다.

그는 명품가방에 여러 대의 고급 승용차를 사들이기도 했다. 심지어 자가용 비행기까지 이용하면서 이런 모습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어 SNS에 올렸다. 이 때문에 그에게는 '제트 족 승려'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또 10년 전에는 자신이 돌보던 14살짜리 여자아이와 성관계를 맺기도 했다. 법원은 아동 성폭행 혐의에 대한 재판을 별도로 진행 중이며 오는 10월께 관련 판결을 할 예정이다.

위라뽄은 이런 문란한 사생활 문제로 주변의 비판을 받자 2013년 해외로 도피했다.

이후에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사원을 차려 사기 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 불교계는 그를 영구 제명했고 미국 당국은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지난해 7월 그를 추방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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