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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ㆍ2대책 이후] LTVㆍDTI 기준 강화… 잠재 대출수요자 17만명 대출액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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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ㆍ2대책 이후] LTVㆍDTI 기준 강화… 잠재 대출수요자 17만명 대출액 줄어든다

입력
2017.08.0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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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6억원 초과 주택은 바로 LTV·DTI 40%

연합뉴스
연합뉴스

정부가 ‘8ㆍ2 대책’에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릴 때 기준이 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대폭 강화하며 연간 17만여명의 신규 대출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이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도 1인당 평균 1억6,0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5,000만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금융감독원은 3일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자료 등을 근거로 이번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내 놨다. 이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국민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 총 10만8,000명 중 LTV와 DTI를 40% 초과해 대출을 받은 비중은 81%(8만8,000명)에 달했다. 특히 정부가 투기과열지구로 정한 서울·경기 과천시·세종시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이 2만4,000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강화된 기준(LTV·DTI 40%)을 초과해 대출 받은 이가 79%나 되는 1만9,000명이었다.

국민은행의 주택대출 시장점유율이 22%인 점을 감안해 이번 대출 규제에 따른 영향을 전체 은행으로 확대해 추산하면, 하반기 투기과열지구에서 잠재 주택대출 수요자 10만9,000명 중 8만6,000명(79%)의 대출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연간으로 따지면 17만2,000여명이 영향을 받게 되는 셈이다. 1인당 줄어드는 대출금액(5,000만원)을 적용하면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연간 8조6,000억원의 대출이 감소한다.

현재 60%와 50%인 LTV와 DTI 비율을 일괄적으로 40%로 낮추는 조치는 대략 16일 전후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구 등 11개구와 세종시는 이날부터 6억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40% 기준이 적용됐다. 현 규정상 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는 이미 LTV·DTI 상한이 40%이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14개구와 과천시의 경우에도 이날부터 6억원 초과 아파트는 DTI가 40%로 낮아졌다. 대신 LTV는 50~70%가 적용됐다. 금융위원회가 LTV 기준의 기준이 되는 감독규정을 개정한 이후엔 주택유형 등과 관계없이 40% 비율이 적용된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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