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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 50%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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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 50% ‘솜방망이’

입력
2017.10.0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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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사고 재범률도 증가세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최근 5년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 재범률이 덩달아 오른 걸 감안하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심 사건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의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2012년 22.8%, 2014년 31.5%, 2016년 45.7%로 늘었다. 올해는 해당 비율이 6월말 현재 50.2%에 달한다. 음주운전으로 중상을 입히거나 숨지게 한 위험운전치사상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사범의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2012년 49.8%에서 2017년 6월말 71.8%로 폭증했다. 지난해 정차 중 자신의 음주운전을 문제 삼고 운전하지 못하도록 창틀을 잡은 행인을 창문에 매단 뒤 시속 50㎞로 달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지난달 24일 서울고법은 합의 등을 이유로 원심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도 했다.

문제는 음주운전 재범률이 함께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음주운전 사고 재범률은 2012년 42%, 2014년 43.5%, 2016년 44.5%로 증가세다. 주 의원은 “음주운전 재범률은 30% 후반대인 마약사범 재범률보다도 높다”며 형량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에 준하는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을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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