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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숨진 4살 아이, 안전수칙 무시가 부른 참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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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숨진 4살 아이, 안전수칙 무시가 부른 참극

입력
2018.07.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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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동두천 어린이집 관계자 20일 조사

운전기사ㆍ인솔교사 등 “죄송하다”

폭염 속에 4살 어린이가 숨진 채 발견된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두천소방서 제공
폭염 속에 4살 어린이가 숨진 채 발견된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두천소방서 제공

폭염 속에 4살 어린이가 차 안에 갇혀 숨진 사고에서도 안전 규정이 무시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아이가 차 안에 무려 7시간이나 갇혀 있었는데도, 관심을 갖기는커녕 안전 매뉴얼조차 무시됐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동두천시 어린이집 원생 A(4)양 사망사고와 관련, 이 어린이집의 운전기사와 원장, 인솔교사, 담임교사, 원장 4명을 20일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A양은 17일 오전 9시 40분쯤 다른 원생 7명과 함께 9인승 차량을 타고 어린이집에 왔지만, 미처 차에서 내리지 못했다. 뒤늦게 이런 사실은 안 어린이집 측이 7시 간만에 차량 수색에 나섰지만 A양은 이미 숨진 뒤였다.

당시 사고 차량에는 운전기사와 동승교사가 타고 있었다. 그러나 A양이 내렸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학차량 하차 시 모든 인원이 하차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다.

운전기사와 인솔교사 등은 경찰조사에서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의 대처도 부실했다. A양의 통학차에 탄 뒤에 출석을 하지 않았음에도 어린이집 측은 수업이 끝날 때까지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차에 방치된 지 7시간이 지난 오후 4시가 돼서야 학부모에게 연락했고, 그때서야 아이가 없어진 사실을 알고 부랴부랴 통원 차량을 수색했다. 무단결석 한 아이가 있으며 당일 보호자에게 연락하라는 지침을 적극적으로 지켰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A양 부검결과 ‘외부 충격에 의한 사망이 아니다’라는 1차 소견을 받았을 뿐 구체적인 사망원인은 확인이 안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어린 원생을 문이 잠긴 뜨거운 차 안에 장시간 방치한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피의자로 전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기로 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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