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자산 5조원 이상 ‘준대기업집단’ 9월께 지정

알림

자산 5조원 이상 ‘준대기업집단’ 9월께 지정

입력
2017.04.25 14:46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처음 지정되는 자산 5조원 이상 ‘준(準)대기업집단’의 명단이 오는 9월께 발표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공정거래법을 시행할 때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기존 자산총액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로 인해 자산 5조~10조원 규모의 대기업 집단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로 남게 됐다. 이에 국회와 공정위는 지난달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이들 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의무(상호ㆍ순환출자 금지는 제외)를 적용했다. 기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0조원 이상)과 ‘공시대상기업집단’(5조원 이상)으로 구분해 차등 관리하는 ‘틀’이 마련된 셈이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을 통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먼저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인 자산총액은 소속 국내회사들의 지정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합계’로 규정했다. 또 회생ㆍ관리절차를 밟고 있는 소속회사의 자산총액이 전체의 50% 이상인 기업집단은 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만 회생ㆍ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회사를 제외하고도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시행령은 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한 요청 자료의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생ㆍ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회사의 현황, 감사보고서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게 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시기는 매년 5월 1일로 명시됐다. 다만 공정위는 관련 서류 제출시간 등을 고려해 개정 첫 해인 올해에 한해 오는 7월 19일 법이 시행되고 난 뒤 2개월 내에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할 계획이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