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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이름 이용해 263억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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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이름 이용해 263억 부당이득

입력
2017.04.2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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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박사의 유명세를 이용한 주가 조작으로 26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가로챈 홈캐스트 경영진과 시세조종꾼 등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로써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일단락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홈캐스트 전 대표이사 신모(46)씨와 시세조종꾼 김모(52)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엔터테인먼트계 ‘미다스의 손’ 원영식(55) W홀딩컴퍼니 회장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홈캐스트 경영난을 겪고 있던 대표 신씨와 최대주주 장모(47)씨는 2014년 4월 에이치바이온이 자본잠식 상태로 신규 자본이 급하다는 사실을 알고, 황 박사의 이름을 이용해 주가를 띄우기로 계획했다. 이들은 홈캐스트와 에이치바이온이 공동 사업을 진행하는 척 서로 거액을 투자하는 모습을 연출해 투자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유명 투자자인 원 회장까지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당시 3,000원이던 주가는 1만5,000원까지 뛰었다.

그러나 당시 에이치바이온이 홈캐스트에 투자한 40억원은 장씨가 시세조종꾼들에게 차명 주식을 싸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미리 제공한 돈이었다. 홈캐스트 주가가 급등하자 장씨는 즉시 경영권을 포기하고 보유주식을 매각해 12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시세조종꾼들과 원씨 등은 장씨의 차명주식을 매도해 약 142억원을 가로챘다.

검찰은 황 박사의 범죄 연루 여부와 관련해 사전에 범행 계획을 알고 직접 가담한 정황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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