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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상급종합병원 지위 박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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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상급종합병원 지위 박탈되나

입력
2017.12.21 19: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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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르면 내주 결론”

의료계 “우회적 제재라도 필요”

일부선 “예방 시스템 지원 강화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연합뉴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연합뉴스

신생아 4명의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대목동병원에 대해 보건당국이 ‘상급종합병원’ 지위 박탈을 검토하고 있다. 박탈될 경우 병원으로선 유ㆍ무형 손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한쪽에서는 이조차도 병원에 대한 제재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다른 쪽에선 너무 지나친 조치라는 의견이 나온다. 당국의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이대목동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를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사망 원인이 규명되는 대로 이르면 다음주 중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연내 제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결과를 발표하는데 이대목동병원의 감염 관리 부실이 신생아 사망이 원인으로 확인될 경우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의료법에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정의돼 있으며 2011년부터 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한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은 총 43곳으로 ‘빅5’(서울대ㆍ서울아산ㆍ신촌세브란스ㆍ삼성서울ㆍ서울성모) 병원을 비롯해 유명 대학병원은 모두 들어 있다. 이대목동병원은 제1기(2012~2014년)부터 상급종합병원 타이틀을 얻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이름 값 덕에 환자 수요가 몰리는 것은 물론 금전적 보상도 뒤따른다. 정부는 병원들에 건강보험 재정을 줄 때 ‘종별 가산율’이라는 차등을 두는데 동네의원은 15%, 병원은 20%, 종합병원은 25%, 상급종합병원은 30%다. 같은 의료 행위를 하고 동네의원과 종합병원이 각각 115만원, 125만원을 받을 때 상급종합병원은 130만원의 건강보험 수가를 받는다는 얘기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때마다 병원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이유다. 제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에도 총 51곳이 신청해 7~9곳은 탈락이 예상된다.

당초 이대목동병원은 제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유력했다. 당국은 지난 9월 상급종합병원 지정 심사의 잠정 결과를 최근 각 병원들에게 통보하고 이의 신청을 받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잠정 결과에서 이대목동병원은 합격선에 들 정도로 괜찮은 점수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통보 뒤에 이번 사고가 발생하면서 당국은 이 병원 심사 결과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의 심사 기준은 ▦진료 기능 ▦교육 기능 ▦인력 ▦시설 ▦장비 ▦환자구성 비율 ▦의료서비스 수준 등이다. 보건당국은 이중 이대목동병원은 의료서비스 수준 충족을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충족하려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우수)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을 받은 상태여야 한다. 이대목동병원은 인증 요건 중 하나인 감염 관리에 실패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 당국이 인증을 취소하면 상급종합병원 재지정은 물 건너 간다. 다만 이대목동병원은 2019년 2월까지 인증이 유효한 상태여서 당국은 이 병원에 대한 ‘수시 점검’에 나서 인증 적정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복지부는 그간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던 이대목동병원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거센 질타를 받고 있어 일벌백계에 나설 가능성이 어느 때 보다 높다”고 전했다. 의료 과실에 대해 의사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 병원에 대한 보건당국 제재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우회적인 제재라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계 일각에선 국내 병원 내ㆍ외과 중환자실에서 발생한 감염 건수가 2014년 2,843건, 2015년 2,524건, 지난해 2,608건 등으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연한 상황에서 특정 병원에만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있냐는 신중론도 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특정 병원을 과도하게 처벌하기 보다는 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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