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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판매약 확대 막자” 또 뭉친 약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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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판매약 확대 막자” 또 뭉친 약사들

입력
2018.07.29 15:48
수정
2018.07.29 23:4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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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대규모 궐기대회

29일 오후 서울 청계과장에서 대한약사회 주최로 국민건강수호 약사궐기대회가 열리고 있다. 신지후 기자
29일 오후 서울 청계과장에서 대한약사회 주최로 국민건강수호 약사궐기대회가 열리고 있다. 신지후 기자

보건복지부가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 종류를 확대하는 논의를 다음달 초 재개하기로 하면서 약사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또다시 집결했다.

대한약사회는 29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국민건강수호 약사궐기대회’를 열고 “안정성은 무시한 채 무작정 판매약 범위를 늘리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며 편의점 판매약 확대 중지를 촉구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이후 중단됐던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다음달 8일 재개하기로 했는데, 위원회는 해열진통제ㆍ감기약ㆍ소화제 등 총 13개 편의점 판매약에서 소화제 2개 품목을 빼고 제산제(위산을 제거하는 약품ㆍ겔포스)와 지사제(스멕타)를 각각 1개 품목씩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약사들은 편의점 판매약 종류 확대가 ‘안전상비약 접근성 증대’라는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 회장은 “지난달 의약품정책연구소 조사 결과 안전상비약 판매 편의점 535곳 중 22.4%(120곳)가 심야시간에 영업하지 않거나 상비약을 취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대신 제주ㆍ대구 등 소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을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 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에 포함돼 있는 해열진통제 ‘타이레놀500㎎’과 ‘판콜에이’ 품목 제외도 이들 요구안 중 하나다. 타이레놀500㎎은 2016년 기준 편의점 상비약 판매액의 35%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품목이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약사 정모(47)씨는 “타이레놀은 간 손상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데 편의점에서 판매하면서 오남용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약사회는 ▦기업형 면대약국(사무장 약국)ㆍ의약품 도매상의 약국개설 ▦화상투약기(소비자가 약사와의 화상통화로 일반의약품을 팔 수 있도록 약국 내 설치하는 장치) 도입 ▦법인약국 도입 등에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조 회장은 “정부가 8만 약사들의 염원을 외면하고 정책을 추진한다면 총궐기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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