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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과 법정에서 조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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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과 법정에서 조우하나

입력
2017.05.1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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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5월 7일 오전 경기 평택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부지에서 열린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공장 기공식에 참석, 기공 발파식을 마친 뒤 이재용 부회장과 이야기하고 있다. 평택=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5월 7일 오전 경기 평택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부지에서 열린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공장 기공식에 참석, 기공 발파식을 마친 뒤 이재용 부회장과 이야기하고 있다. 평택=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들에 대한 뇌물 재판에서 특검은 “이 전 회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신문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사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 직접 조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정에서 뇌물수수 경위와 개별면담 상황, 박 전 대통령이 부정청탁 대상인 경영권 승계 등 삼성의 현안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가 특검 신청을 받아 들이면 내달 중순쯤 박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다. 이미 계획이 잡힌 다른 증인들에 심리일정을 감안하면 두 사람의 법정 만남은 한 달 이후에 이뤄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이날 이 부회장 측에 관련 입장을 정리해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 측이 증인 신문에 반대하거나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 일정을 이유로 출석 연기를 요청할 경우 재판부가 증인 신청을 받아 들이지 않거나 일정을 늦출 수도 있다.

이 부회장은 그룹 경영권 승계 등 현안을 해결하는 데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 최순실(61)씨 측에 400억원대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개별 면담에서 현안에 대해 오간 이야기 등이 규명돼야 하는 만큼 박 전 대통령은 핵심적인 증인으로 꼽히고 있다. 특검은 수사 당시 현직이었던 박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하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가 끝난 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돼 지난 3월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형사합의25부(부장 김선일)에 ‘비선진료’ 관련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증인 불출석 신고서 제출로 거부했다. 앞서 특검은 “운동치료사 등이 청와대에서 한 일이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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