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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1심 선고 2월 13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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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1심 선고 2월 13일로 연기

입력
2018.01.0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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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심 결심공판을 마치고 휠체어를 탄 채 지난 달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날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심 결심공판을 마치고 휠체어를 탄 채 지난 달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날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핵심 피고인 최순실(62)씨 1심 선고가 예정보다 약 3주 뒤로 미뤄졌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최씨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2월 13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달 26일 최씨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지만 3주 가까이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쟁점이 많고 기록이 방대해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고 신중하게 결론을 내기 위해 선고 기일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이날 함께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갑작스러운 기일 연기를 두고 공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함께 심리를 마무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박 전 대통령 사건에선 아직 신문할 증인이 남아 있지만 재판부가 2월 정기 인사 전까지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라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결과를 염두에 둔 변경이란 해석도 있다. 이 부회장 2심 선고는 2월 5일이다. 뇌물 공여자와 수수자로 사건 실체가 같은 만큼 공여자인 이 부회장에 대한 상급심 판단이 먼저 나오면 이를 재판부가 참고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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