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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자녀 앞 흉기난동 비정한 아버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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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자녀 앞 흉기난동 비정한 아버지 실형

입력
2017.08.0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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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4세 자녀가 보는 앞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비정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당분간 자녀와 격리가 필요하다”며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승훈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8일 오전 7시쯤 부산 동구의 자택에서 음주상태로 “술값 10만원을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한 형에게 화가 나 자녀(4)가 보는 앞에서 흉기로 장롱을 훼손하는 등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는 A씨가 지난 3월 21일 오후 10시쯤 태권도 수업을 마친 자녀를 아무런 연락도 없이 데리러 가지 않는 등 양육을 소홀히 한 점도 적시됐다.

이 판사는 “친자식 앞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저지르고 심지어 밤중에 집으로 데려 오지 않는 등 정서함양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친자식으로부터 당분간 격리시키기 위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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