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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성폭력 걸리면 중징계…무관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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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성폭력 걸리면 중징계…무관용 원칙

입력
2018.05.0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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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면직도 불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기 성남시는 조직 내에서 성폭력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중징계하기로 했다. 징계가 끝날 때까지 의원면직(사표)도 허용하지 않는다.

성남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폭력 행위자에 대해선 예외 조항 없이 파면, 해임, 강등 등 중징계 절차에 들어간다.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등에게 집단 따돌림, 부당한 인사 조치 등이 이뤄지면 관련자도 엄중 징계한다. 징계 때까지 사직원 처리도 보류해 퇴직금 수령이나 재취업을 할 수 없게 한다.

피해자 보호 조치는 강화한다. 시는 시청 행정지원과 등 4개 부서로 분산돼 있던 성폭력 고충 상담 창구를 시청 가족여성과 1개 부서로 단일화했다. 피해자 상담과 조사를 한 창구에서 처리해 조사 절차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줄이고,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사이버 신고센터 운영 ▦성폭력 관련 예방 교육 4시간 이상 전 직원 이수 의무화 ▦고충 상담원 전문교육 등도 추진한다.

김문기 성남시 가족여성과 가족정책팀장은 “직장 내 성폭력을 차단하고 밝고 건강한 직장 문화가 조성되도록 18개 조에 이르는 성희롱 예방 규정을 모두 손질했다”고 설명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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