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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소비세 연말까지 3.5%로 인하… 근로장려금 3조8,00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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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소비세 연말까지 3.5%로 인하… 근로장려금 3조8,000억 지원

입력
2018.07.18 17:47
수정
2018.07.18 22:16
3면
0 0

소비 살리려 꺼낸 ‘개소세 카드’

오늘부터 5%서 3.5%로 낮춰

정부, GDP 최대 0.1%P 상승 기대

저소득층 현금 주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최대 85만에서 150만원으로

지원액 3배 들려 334만 가구에

재정ㆍ세제 카드 모두 동원해

소득주도성장 계속 추진 의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8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8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일자리ㆍ소득지원 대책’은 저소득층 소득보전과 내수경기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에 초점을 맞췄다. 내년부터 약 330만 가구에 3조8,000억원의 근로장려금을 풀어 자영업자ㆍ저소득 근로자의 생계 부담을 더는 한편, 연말까지 자동차를 살 때 내는 세금을 깎아줘 중산층의 소비심리를 자극하겠다는 것이다. 재정과 세제 카드를 모두 동원해 ‘가계소득 증대→소비증가→투자확대→성장’의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연말까지 자동차값 인하

자동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개소세ㆍ공장출고가의 5%), 교육세(개소세의 30%), 부가가치세(공장출고가와 개소세, 교육세 합계액의 10%) 등 세금이 붙는다. 현행 세법상 정부는 자동차에 붙는 개소세(5%)의 30%(1.5%포인트)까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에 ‘소비심리 위축’을 이유로 개소세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다. 19일부터 연말까지 자동차 개소세가 5%에서 3.5%로 낮아진다. 이에 현대차의 ‘쏘나타 2.0 스마트초이스’의 판매가격은 45만원(2,475만→2,430만원), 기아차의 ‘K7 3.0 리미티드’ 가격은 65만원(3,550만→3,485만원) 떨어진다. 자동차 업체들의 추가 할인까지 고려하면 가격 인하폭은 더 커진다.

정부는 이번 감세로 올해 민간소비가 0.1~0.2%포인트,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0.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15년 8월~2016년 6월 개소세 인하 당시에도 월평균 승용차 판매량이 이전과 비교해 약 1만대 늘었다. 자동차 생산ㆍ판매가 늘면 부품ㆍ소재 등 전방산업과, 유통(영업소ㆍ대리점) 금융(할부금융) 등 후방산업 모두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자동차 산업의 경우 생산ㆍ고용ㆍ수출 부진에 통상마찰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다”며 산업 측면의 고려도 있었음을 내비쳤다.

신동준 기자
신동준 기자

‘일하는 복지’ 근로장려금 3조8,000억 지원

올해 상반기 임시ㆍ일용직 일자리는 1년 전보다 20만개 감소했고, 1분기(1~3월) 소득하위 20% 가계의 소득은 8% 급감했다. 저소득층이 제조업 경기 부진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일하는 저소득가구에 현금을 주는 근로장려금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소득 1,300만원 미만일 때 최대 85만원을 받는 단독가구(배우자ㆍ부양가족 없음)는 내년부터 소득 2,0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0만원을 받게 된다. 홑벌이 가구(소득 2,100만원 미만 최대 200만원→3,000만원 미만 260만원)와 맞벌이 가구(2,500만원 미만 최대 250만원→3,600만원 미만 300만원)의 지원 대상과 지급액도 각각 늘어난다. 전체 지원규모는 현행 166만 가구에서 내년 334만 가구로 2배가량, 지급액은 1조2,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3배가량 늘어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근로장려금 평균 지급액은 72만원으로, 제도가 도입된 2009년(77만원) 수준에도 못 미치고 지원대상도 너무 제한적”이라며 “추가 재원(2조6,000억원)은 올해 소득ㆍ법인세 인상(3조4,000억원)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20만원을 주는 기초연금의 인상 시기는 앞당긴다. 오는 9월 25만원 인상은 계획대로 추진하되, 소득하위 20% 노인에게는 당초 계획(2021년)보다 2년 앞당겨 내년부터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30만원 지급 대상은 2020년 하위 40%, 2021년 하위 70%로 확대된다. 또 고용시장 진입을 앞둔 청년에게 주는 구직활동 지원금은 현행 ‘월 30만원, 3개월 지급’에서 내년 ‘월 50만원, 6개월 지급’으로 확대된다.

영세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인 ‘소상공인페이’를 구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카드사ㆍ밴(VAN)사를 거치지 않고 앱을 통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이 바로 지급되는 플랫폼을 개발, 카드 수수료 부담(연 매출 3억원 이하 기준 0.8%)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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