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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초강경 대북제재법안으로 북한 ‘자금줄’ 차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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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초강경 대북제재법안으로 북한 ‘자금줄’ 차단 추진

입력
2017.03.2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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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 로이스 위원장. 로이스 의원 사무실.
에드 로이스 위원장. 로이스 의원 사무실.

미국 의회가 북한으로 유입되는 외부 자금줄을 엄격히 차단하는 ‘초강력’ 대북 제재법안을 21일(현지시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 은행 등에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의 내용을 담고 있어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대북공조 강화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사실상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국을 움직이기 위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주장해온 의회가 이러한 법안을 내놓음에 따라 내달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력은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 하원은 이날 이례적으로 공화ㆍ민주당 공동으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안’(H.R.1644)을 발의했다. 북한의 원유ㆍ석유제품 수입을 봉쇄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외 노동자 송출 봉쇄, 선박 운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등이 망라됐다. 이 법안에는 하원 외교위원회 에드 로이스(공화ㆍ캘리포니아) 위원장과 엘리엇 엥겔(민주ㆍ뉴욕) 간사 등 야당 의원도 동참했다.

이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북한과의 거래에서 잠시 달러화로 교환하는 일명 ‘유턴 거래’를 할 경우에도 제3국 은행을 처벌하는 조항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환율적용 등의 이유로 중국 위안화, 일본 엔화를 북한 원화로 환전하는 거래의 중간 단계에서 달러화가 조금이라도 개입된 게 확인되면 해당 은행의 달러화 거래를 전면 금지시킨다는 것이다. 국경 밖이더라도 미국 화폐(달러)를 불법 이용한 기업이나 개인을 미국 사법당국이 처벌할 수 있다는 논리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2015년 제네바와 아프리카 등지에서 뇌물을 주고 받은 제프 블래터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 등을 처벌할 때도 이와 동일한 방식을 적용했다.

새로운 제재법안은 국제금융시장에서 독보적인 달러화 지위를 이용해 북한과 협력하는 중국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한편, 다른 방식의 외화 유출입 경로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으로의 원유ㆍ석유제품 판매 및 이전을 금지하고,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이 되는 국외 노동자를 고용하는 제3국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의 미국 관할권 내 자산은 동결 조치된다. 이와 함께 법안은 국무부 혹은 재무부에 대해 신포해운, 금강그룹, 조선중앙은행 등 6개 북한 관련 기업과 단체를 추가로 대북제재 명단에 올리도록 규정했으며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촉구했다.

백악관도 이날 “중대하고 점증하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외교, 안보, 경제적 조치를 동맹국들과 모색하고 있다”고 밝히며 버락 오바마 전 정권과 차별화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이 마련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크리스토퍼 포드 백악관 대량살상무기ㆍ확산금지 담당 수석국장은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대북정책에 대한 검토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이라며 “대화(warm hamburger)부터 군사적 대응(war hammers)까지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핵무기 비확산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핵보유 필요성에 대해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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