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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집무실 누가 쓰나" 난감한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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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집무실 누가 쓰나" 난감한 헌재

입력
2017.10.19 20:0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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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 체제’ 빈 사무실 없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청와대의 새로운 헌법재판소장 지명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18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청사 앞에서 헌법재판소기가 휘날리고 있다. 서재훈 기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청와대의 새로운 헌법재판소장 지명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18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청사 앞에서 헌법재판소기가 휘날리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유남석(60)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으로 ‘9인 체제’를 눈 앞에 둔 헌재가 색다른 고민에 빠졌다. 청와대의 헌법재판소장 지명 지연으로 재판관 9명 중 누군가는 소장 집무실을 사용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

19일 헌재에 따르면 현재 빈 재판관 사무실은 청사 301호 소장 집무실이 유일하다. 올 1월 박한철 전 소장이 퇴임한 뒤 헌재는 ‘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이어오면서 8개월째 비어있다. 문제는 9인 체제에 딱 맞춰 재판관 집무실이 마련돼 있다는 점이다. 유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거쳐 합류하더라도 헌재는 소장 없이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할 공산이 크다. 그러나 청사 사정상 새로 재판관 집무실을 마련할 공간이 부족해 재판관 9명 중 한 사람은 소장 집무실을 사용해야 한다.

헌재 관행에 따르면 김이수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소장 집무실을 사용하는 게 서열상 가장 자연스럽다. 그러나 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김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직을 유지하는 문제가 논란이 된 터라 더 큰 시비를 부를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가장 늦게 임명된 신임 재판관이나 나머지 재판관 중 한 사람이 소장 집무실을 사용하는 방안도 격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장 집무실은 외부 인사 접객을 위한 공간이 마련돼있어 다른 재판관 집무실에 비해 훨씬 넓다.

재판관의 출퇴근을 돕는 관용차량도 마찬가지 사정이다. 소장에게는 에쿠스 리무진, 재판관에게는 각각 에쿠스가 배정돼 있어, 유 후보자가 합류하면 1명은 소장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헌재 관계자는 “실무적으로 난감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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