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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과 표준협약서 안쓰면 과태료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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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과 표준협약서 안쓰면 과태료 2배

입력
2018.07.0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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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직업계고 현장실습 학생들과 계약할 때 표준협약서를 쓰지 않은 기업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3일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산업체가 실습생과 현장실습 계약을 맺을 때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기존의 2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1차 15만원, 2차 30만원, 3차 6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각각 30만원, 60만원, 120만원을 내야 한다.

새 시행령은 또 산업체가 표준협약서 가운데 6개 중요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또는 교육부 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실습 기간ㆍ방법, 담당자 배치, 현장실습 내용 변경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교육부 장관이, 현장실습 수당, 안전ㆍ보건상 조치 관련 사항을 지키지 않은 은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과태료를 매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때마다 산업체는 건당 20~80만원을 물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제주에서 현장실습 중 숨진 이민호군 사건 이후 직업계고 학생들의 부당한 노동 조건 등에 관해 비판 여론이 커지자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개정 시행령은 내달 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와 규제ㆍ법제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개정안이 현장실습생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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