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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원 나체춤 30대 여성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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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원 나체춤 30대 여성 기소유예 처분

입력
2017.10.1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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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치료 중인 점 고려"

동영상 촬영·유포자에 대한 수사는 계속

경기 수원의 유흥가에서 시민들이 보는 가운데 알몸으로 춤을 춘 30대 여성이 법적 처벌을 면하게 됐다.

수원지검 형사4부(서정식 부장검사)는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A(33·여)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나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A씨는 지난 7월 18일 0시 45분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유흥가 거리에서 알몸 상태로 20여 분간 춤을 춘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가 춤추는 모습이 담긴 30초짜리 동영상은 인터넷과 SNS를 통해 유포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같은 달 29일 새벽 인계동의 한 술집에서 혼자 있던 A씨를 발견, 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

A씨는 경찰에서 "누군가 정신적으로 '춤을 추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마약 검사에서 음성판정이 나오고 조현병을 앓던 A씨가 수개월 전 치료를 중단한 뒤 갑자기 이상증세를 나타낸 것 같다는 의료진, 가족 진술을 확보하자 A씨를 인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다만 A씨가 벌인 소동이 정신질환에 의한 행동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그러나 A씨가 현재 정신과 치료 중인 점을 고려해 이같이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이러한 소동의 재발을 막기 위해 치료를 받고 있고 이를 지속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알몸 상태로 춤추는 A씨를 촬영해 인터넷에 최초 게시한 유포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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