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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기존기업 지원’… 독소 조례 L그룹 위해 만들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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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기존기업 지원’… 독소 조례 L그룹 위해 만들었나

입력
2019.01.3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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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뚫린="" 경북도="" 투자유치=""> 중. 특정기업 지원 위해 조례까지 바꿨다

경북 안동시 풍천면 소재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 제공
경북 안동시 풍천면 소재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 제공

특정 대기업과 투자유치지원금 뒷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경북도의 투자유치조례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경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중 ‘도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규정한 19조가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경북도는 2005년 1월10일 투자유치조례를 만든 뒤 5년이 지난 2010년 1월11일 투자유치실 일자리투자본부 주도로 19조를 신설, 본격적으로 특정 대기업 지원에 나섰다. 19조에 따르면 경북도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을 하는 기업이 상시 고용 20인 이상, 300억원 이상 투자, 50인 이상 신규채용 시 투자비의 20% 범위 안에서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3년 이상의 기존 기업을 지원하는 이 조항은 당초 신규투자와 수도권 소재 기업 이전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춰 만든 투자유치조례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어 빈축을 사고 있다.

실제 경북도는 19조가 만들어지기 전에 외국인과 국내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 입지보조금, 이전보조금, 생활환경개선지원 등 각종 지원금을 보조해 왔다. 대규모 투자기업 등에 관한 특별지원 규정을 둬 대기업의 신규투자 및 이전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돼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는 19조를 신설해 지원금을 받은 기업이 2중 3중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터줬다. M중소기업 대표 민모(62)씨는 “구미지역 L그룹 산하 계열사들이 최근 수년 간 종업원을 수도권으로 빼고, 사업장을 현격히 줄인 사실을 삼척동자도 아는데 100억원이 넘는 거액의 보조금을 준 뒤 절반을 돌려 받는 것은 무슨 거래냐”고 비난했다.

구미시도 경북도 보다 1년 뒤인 2011년 1월 초 경북도 조례를 그대로 베껴 L그룹 지원에 앞장섰다. 투자유치조례엔 중복지원 금지와 사후관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고용과 교육훈련, 입지, 이전 보조금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하지만 일부 지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북도와 구미시는 사업계획서대로 투자가 됐는지 여부조차 확인도 하지 못한 채 기업측이 작성한 자료를 근거로 ‘깜깜이 승인’을 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경북도와 구미시 관계자는 “기술보안을 앞세운 기업측의 통제로 현장 실사는 엄두도 못 내고, 보고되는 문서와 증빙자료만으로 보조금을 정산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L기업이 경북도 투자유치조례의 근간이 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와 달리 보조금을 지원받는 동안에도 기존사업장을 합병하거나 기숙사를 매각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016년 2월4일 개정 공포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르면 투자 지원할 경우 기존사업장은 폐쇄, 매각, 임대, 축소하면 안되는 것을 못박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조금을 계속 받고 있는 L그룹 계열사들은 한국도로공사 등에 구미 시내 기숙사를 매각했고, 기존 생산ᆞ관리동을 반복해서 해체 합병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다 종업원 숫자를 줄이면서 생산라인 교체를 신규투자로 신고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김용태기자 kr88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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