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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T50 납품단가 100억대 조작’ KAI 본부장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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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T50 납품단가 100억대 조작’ KAI 본부장 영장

입력
2017.09.0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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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천 본사를 압수수색 한 지난달 28일 연습용 비행기가 KAI본사 건물 위를 날고 있는 모습. 사천=뉴시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천 본사를 압수수색 한 지난달 28일 연습용 비행기가 KAI본사 건물 위를 날고 있는 모습. 사천=뉴시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는 6일 공군고등훈련기 T50 등 군수장비의 부품 단가를 100억원 가량 부풀린 혐의(사기, 사문서위조, 방위사업법 위반)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구매본부장 공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공씨는 T50 부품을 협력업체에서 납품 받으면서 원가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해 국고를 낭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부품 견적서 등을 위조해 원가를 부풀린 흔적을 지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하성용 전 KAI 사장의 측근인 공씨의 신병을 확보하면 이 같이 조성된 비자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방송사 및 지방자치단체 고위간부, 전직 군 고위장성 등의 인사청탁을 받고 불법채용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KAI 경영지원본부장 이모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씨는 변호인을 통해 7일 출석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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