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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11만원 버는 4인가구도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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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11만원 버는 4인가구도 '수급자'

입력
2015.04.2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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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으로

올해 4인 가족 기준 422만원

7월부터 대상자 77만명 증가

급여 항목별 지원 내용도 세분화

상대적 빈곤 반영·교육급여 확대

올해 7월부터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211만원 이하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 15년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던 방식이 ‘중위소득’ 기준으로 바뀌면서 종전보다 77만명가량 수급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앙생보위)를 열어 올해의 기준 중위소득을 422만2,533원(4인 가족 기준)으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의 소득을 낮은 순서대로 일렬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 있는 소득을 뜻한다. 최저생계비와 달리 상대적 빈곤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금까지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4인 가구 기준 166만8,329원)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됐으나 7월부터는 중위소득의 50%(211만1,266원) 이하를 버는 가정이 수급자로 선정돼 지원받게 된다.

중앙생보위는 통계청의 지난해 중위소득 수치에 최근 3년치(2011~2014년) 가구소득 증가율을 반영해 올해 중위소득을 결정했다.

또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급여 등 7가지 급여를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급여별 지원 기준이 달라진다. 생계급여는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28%(118만2,309원) 이하인 가구, 의료급여는 40%(168만9,013원) 이하, 주거급여는 43%(191만5,689원) 이하, 교육급여는 50%(211만1,266원) 이하인 가구가 받을 수 있다. 소득이 1,000원이라도 기준을 초과해 수급자에서 탈락되면 모든 혜택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현행 방식(All or Nothing)은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주거급여는 사는 곳을 기준으로 서울(1급지) 경기ㆍ인천(2급지) 등 4개 등급으로 나눠 가족수에 따라 임대료를 지원한다. 부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 지원받지 못하는 부양의무자기준은 교육급여에 한해 폐지됐다. 교육급여로는 초ㆍ중ㆍ고생의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비 등을 지급하고 고등학생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액 지원한다.

이 같은 선정 기준ㆍ지급 방식 개편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133만명(올해 2월 기준)에서 최대 21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기존 최저생계비 기준이 중위 소득의 40%를 밑돌았던 것은 감안하면 각각 중위소득 43%, 50% 이하에 해당하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들이 새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교육급여 수급자는 40만명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른 급여도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297만원(4인 가구 기준)에서 485만원으로 높아져 13만6,000명 정도가 추가로 혜택을 볼 전망이다. 부양의무자 제도는 수급 대상자의 부모ㆍ자녀에게 재산(소득 인정액)이나 일할 능력(추정 소득)이 있으면 이들을 수급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제도다.

이상은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상대적인 빈곤을 반영할 수 있는 중위소득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을 변경한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의료급여와 교육급여 대상자도 확대된 점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 제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여전한 숙제다. 문진영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가장 많이 증가한 교육급여 수급자는 사실 지원금액이 소액에 불과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인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되지 않아 비수급 빈곤노인들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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