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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명호ㆍ추선희 영장 기각… 신승균ㆍ유성옥은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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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명호ㆍ추선희 영장 기각… 신승균ㆍ유성옥은 발부

입력
2017.10.20 15: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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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공작 핵심 피의자”

보강수사 재청구 여부 검토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명박(MB)ㆍ박근혜 정부 시절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보수정권에서 관제시위를 주도한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도 구속을 면했다. 검찰은 핵심 피의자의 잇단 영장 기각에 “수긍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추 전 국장과 비슷한 혐의로 청구된 신승균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과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의 구속영장은 21일 새벽 법원에서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20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로 추 전 국장에 대해 “전체 범죄사실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주거 및 가족관계를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추 전 국장은 ‘박원순 제압문건’ 작성과 배우 문성근 합성사진 유포 등 야권 인사 비난 공작을 벌였으며, 정부 비판 성향의 연예인들을 방송에서 하차시키거나 소속 기획사에 세무조사가 나가도록 기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 때 문화ㆍ체육계 블랙리스트 실행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국정원 의사결정에 깊이 관여한 최고위 간부의 범행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음에도 기본적 증거가 수집됐고 수사기관에 출석해온 점 등에 비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공무원ㆍ민간인 사찰 내용을 직접 보고했다는 국정원 수사의뢰 대목을 신속히 수사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구속영장도 이날 기각됐다.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피의자 신분과 지위,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추씨는 MB 정권과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과 공모해 야당 인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관제집회ㆍ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CJ그룹 본사 앞에서 정치풍자 프로그램 폐지를 촉구하는 규탄시위를 벌이다가, 중단 대가로 2,200만원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검찰은 “피의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압수수색 때 사무실을 잠근 채 자료를 숨기는 등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현저함에도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추씨는 국정원 자금을 받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지 훼손 퍼포먼스 등 각종 국정원 정치공작을 돕는 폭력시위를 반복했다고 검찰은 강조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추선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추선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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