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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이라 수당은 안 준다고? 인권위 ‘사회적 신분 따진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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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이라 수당은 안 준다고? 인권위 ‘사회적 신분 따진 차별’

입력
2017.01.1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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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하는 무기계약직 공무원에게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무기계약직 직원에게 식대나 가족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차별을 시정하고 미지급된 수당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며 대형버스나 승합차를 이용해 단속에 걸린 외국인들을 호송하는 업무를 해왔다. A씨는 주 단위로 정규직 공무원 B씨와 순번을 바꿔가며 일해왔지만 서울출입국사무소는 B씨에게만 정액급식비와 특수직무수당, 가족수당 등을 지급했다.

서울출입국사무소는 “두 직원의 업무가 같지만 법무부 훈령상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는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부당한 차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명절휴가비나 복지포인트지급제도를 신설해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두 사람이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법무부 훈령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에 수당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답변에 대해서도 “법무부 지침은 국회의 의결 또는 동의 없이 자체적으로 개정할 수 있으므로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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