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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131명,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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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131명,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발의

입력
2017.07.2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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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이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 둘째부터 법무법인 이래 박현석 변호사, 정의당 윤소하 의원,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전재수 의원. 연합뉴스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이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 둘째부터 법무법인 이래 박현석 변호사, 정의당 윤소하 의원,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전재수 의원. 연합뉴스

여야 의원 131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 일가의 은닉 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특별법을 27일 발의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하는 ‘최순실 국정농단행위자 재산몰수특별법 추진 초당적 의원모임’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의원 131명이 공동으로 악의 세력을 뿌리뽑고 국민들의 피와 땀인 최순실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원모임은 지난달 27일 출범해 이달 초부터 특별법 공동 발의자를 모았다.

특별법에는 국정농단 행위자의 재산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국정농단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누구든지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에 대한 조사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또 법원의 영장을 발부 받아 부정 축재 재산에 대한 사항을 압수ㆍ수색ㆍ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불법ㆍ부정축재 재산을 소급해 국가에 귀속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특별법 발의에는 민주당 102명, 국민의당 20명, 정의당 5명, 한국당 1명, 무소속 3명 등 13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김성태 의원만 유일하게 참여했고, 바른 정당에서는 참여자가 없었다.

의원모임은 회견문에서 “박정희 정권의 불법 통치자금을 뿌리로 한 최순실 일가의 천문학적 재산이 국내외에 은닉 관리되고 있다는 정황과 증언이 계속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을 새 정부의 제1과제로 약속했음에도 검찰과 국세청 등은 뒷짐을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친일재산환수특별법이나 전두환특별법 같은 입법 전례가 있는 만큼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제정도 국회와 정부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며 “올해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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