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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도 첫해부터 최대 12일 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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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도 첫해부터 최대 12일 연차휴가

입력
2017.09.2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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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1일 유급휴가 환노위 통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신입사원도 입사 첫 해부터 최대 12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근로 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최대 12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계속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매 1개월 근무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게 된다. 하지만 첫 해 이 같은 유급휴가를 쓰려면 다음해 지급되는 15일의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사용돼야만 한다. 만약 입사 첫해 12일의 휴가를 쓰게 되면 이듬해 유급휴가가 3일만 남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현행법은 신입사원이나 경력직 사원의 휴가 갈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이를 첫해 12일의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이듬해 15일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날 고용노동소위는 난임휴가제를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연간 3일의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3일 중 하루는 유급 휴가이며 이틀은 무급휴가다. 시행시기는 공표 후 6개월로 정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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