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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의문사 진상규명위’ 부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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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의문사 진상규명위’ 부활 추진

입력
2017.06.1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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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설치됐다 MB정부 때 해산

한시기구서 상설기구로 위상 강화

“군내 사고는 지휘관 진급과 직결

조작 가능성 상존… 군 불신 연결”

2014년 8월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국회 당대표실에서 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배석시켜 육군 28사단 ‘윤 일병 구타 사망 사고’에 대해 질타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2014년 8월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국회 당대표실에서 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배석시켜 육군 28사단 ‘윤 일병 구타 사망 사고’에 대해 질타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명박 정부 당시 폐지됐던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부활시키는 입법화가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당 간사)은 14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설치ㆍ운영을 규정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2006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군 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의 후신 성격이다.

법안의 핵심은 경위가 미심쩍은 군내 사망 사고의 조사 권한을 가진 대통령 직속 진상규명위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진상규명위는 조사 개시 결정 등을 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명예 회복 및 보상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진상규명위가 국방부 장관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은 규정했다.

법안 내용은 더 강화됐다. 구(舊)법에서 한시기구였던 진상규명위의 위상이 상설조사기관으로 격상됐고, 법 시행 전까지 발생했던 사건으로 한정됐던 조사 대상은 1948년 11월 30일부터 발생한 사고 또는 사건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진정 가능 기간도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로 제한하지 않고 상시 신청할 수 있게끔 종전 법을 손질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특별법 제정으로 참여정부 당시인 2006년 1월 설치된 군의문사진상규명위는 진정이 접수된 사건 600여건 가운데 246건에 대해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40%가 넘는다. 그러나 2009년 12월 이명박 정부가 예산 등을 이유로 규명위 해산을 결정하면서 규명위 활동 기간이 연장되고 조사 대상 범위가 넓어지리라는 군내 사망 사고 피해자 유족들의 기대가 무산됐다.

이 의원은 “우리 군이 창설된 1948년 이후 현재까지 3만9,000여명이 복무 중 숨졌고, 지금도 한 해 100명 안팎으로 발생하는 군내 사망자의 절반가량이 자살로 처리되고 있다”며 “군내 사고는 지휘관 진급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은폐ㆍ조작 가능성이 상존하는데, 군내 사망사고는 군 불신과 연결되는 만큼 철저한 과거 의문사 해결과 미래 의문사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군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제도 개선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기동민, 김병기, 김병욱, 김성수, 노웅래, 박남춘, 박용진, 박정, 소병훈, 신동근, 안규백, 위성곤, 윤관석, 이종걸, 이해찬, 인재근, 한정애, 홍의락(이상 민주당), 이동섭, 이상돈, 채이배, 황주홍(이상 국민의당), 김종대, 추혜선(이상 정의당), 서영교(무소속) 등 25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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