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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ㆍ슈퍼 등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12세 되면 체크카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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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ㆍ슈퍼 등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12세 되면 체크카드 발급

입력
2018.06.26 14:30
수정
2018.06.2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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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결제 비중 높은 21만여곳

최대 0.61%포인트까지 내려

내달 31일부터 연 매출 5억원이 넘는 일반가맹점 가운데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처럼 소액카드결제 비중이 높은 21만여개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평균 2.22%에서 2%로 0.22%포인트 내려간다. 이에 따라 슈퍼마켓 주인의 경우 연간 531만원의 수수료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또 만 12세의 중학생들도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 후불교통카드 기능도 추가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체크카드는 만 14세부터, 후불교통카드는 만 18세부터 발급이 허용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카드사 대표이사(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점 수수료 부담 경감 및 국민 불편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연매출 5억원 이상의 일반가맹점 중에서도 편의점, 제과점, 약국 등 골목상권 자영업자에게 초점이 맞춰졌다. 이들은 연매출 기준 탓(연매출 5억원 아래는 0.8~1.3%)에 일반가맹점으로 묶여 최대 2.5%의 수수료율을 적용 받고 있는 데다 업종특성상 소액 결제 비중도 높아 수수료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정부는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달 31일부터 카드수수료 원가 중 하나인 밴수수료 체계를 소액 결제가 많은 업종에 유리한 방식으로 바꾼다. 밴수수료는 밴사가 카드결제를 중개하는 대가로 카드사에 청구하는 수수료다. 지금은 결제금액에 관계없이 카드결제 때마다 100원의 밴수수료가 발생한다. 당연히 소액카드결제가 많은 가맹점일수록 밴수수료가 많을 수 밖에 없고, 카드사들은 이를 반영해 높은 수수료율을 부과했다. 정부는 밴수수료 체계를 수수료 가격이 고정된 정액제에서 결제금액이 높을수록 수수료가 비싸지는 정률제로 바꾸기로 했다. 백화점처럼 거액결제업종의 경우 지금은 카드결제금액이 100만원일 때 0.01%인 100원의 밴수수료를 내지만 앞으론 3,000원(0.3%)으로 높아지는 식이다. 반면 소액결제업종은 1만원 결제 때 밴수수료가 기존 100원(1%)에서 30원(0.3%)으로 낮아진다.

카드사들은 이렇게 달라지는 밴수수료 체계를 반영해 내달 말 연매출 35만개의 일반가맹점(연매출 5억원 이상)에 새로운 카드수수료율을 통보한다. 35만 가맹점 중 소액결제업종에 해당하는 21만여개의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인하될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했다. 업종별로는 편의점이 0.61%포인트로 가장 많이 내려가고, 제과점(0.55%P) 약국(0.28%P) 슈퍼마켓(0.26%P) 정육점(0.23%P) 일반음식점(0.21%P) 등의 순이다. 일반가맹점엔 1.5~2.5% 수수료율이 적용되는데, 금융위는 연매출 5억~10억원 구간에 속한 소액결제업종의 평균 수수료율이 기존 2.34%에서 1.98%로 떨어질 것으로 추산했다. 양병권 금융위 사무관은 “편의점처럼 소액결제비중이 높은 가맹점은 내달 31일 인하된 카드수수료율을 카드사에서 통보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카드결제금액이 높은 자동차, 골프장, 가전제품, 면세점, 백화점, 종합병원과 같은 기업형 업종은 수수료율이 오른다. 35만개 일반가맹점 중 40%인 14만곳의 카드수수료율이 오른다. 이로 인해 현대차 등 12개 자동차가맹점은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이 83억4,000만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이번 밴수수료 체계 변화로 거액결제 가맹점의 급격한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수수료율 상한을 기존 2.5%에서 2.3%로 줄였다. 이번 조치는 대형사에서 수수료를 더 걷어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을 낮춰준 것이어서, 카드사들로서도 수익에 큰 영향이 없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아울러 3분기부터 만 12세 이상의 중학생도 부모 동의를 조건으로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 상반기엔 만 12세 이상부터 후불교통카드 발급도 허용된다. 또 장애인 본인이 음성통화, 보이는 ARS로 카드를 신청할 땐 카드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카드발급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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