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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르마늄 팔찌는 의료기기가 아닙니다” 식약처, 허위ㆍ과대광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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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르마늄 팔찌는 의료기기가 아닙니다” 식약처, 허위ㆍ과대광고 적발

입력
2018.08.16 11:06
수정
2018.08.1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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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판매 중인 게르마늄 팔찌. 장신구일 뿐 의학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
인터넷을 통해 판매 중인 게르마늄 팔찌. 장신구일 뿐 의학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

게르마늄 팔찌는 혈액 순환, 통증 완화 등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로 지난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게르마늄 팔찌는 정식으로 의학적 효과를 인정받은 의료기기가 아니라 단순한 공산품일 뿐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상반기 의료기기를 광고ㆍ판매하는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 사이트 6,624곳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은 의료기기 거짓ㆍ과대광고를 1,832건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1,020건)보다 80% 늘어난 것이다. 식약처는 게르마늄 팔찌의 허위ㆍ과대 광고 문제가 제기된 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조사단을 발족해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이 같이 적발 건수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공산품 등을 질병 예방ㆍ치료 효과 등을 표방하며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오인 광고)한 경우가 1,164건 ▦의료기기 효능ㆍ효과를 허가 받은 내용과 다르게 거짓 또는 과대광고한 사례가 575건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경우가 70건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 사례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공산품인 팔찌를 판매하면서 '혈액 순환, 통증 완화, 면역력 강화' 등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를 한 경우를 들었다. 또 신발 바닥에 까는 깔창을 “족저근막염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거나, 마우스피스를 ‘이갈이 방지’ 효과가 있다고 선전한 경우가 있었다. 또 공산품인 '핀홀안경'이 '시력 교정, 시력 회복, 안구 건조증 치료' 등 질병을 완화하거나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거짓광고를 하기도 했다. 핀홀안경은 주변 시야를 차단해 일시적인 시력 호전 효과는 있으나 동공 확장 등 부작용이 커 오래 착용할수록 눈 조절력이 저하돼 시력회복에 효과가 없다는 것이 안과의사회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개인용저주파자극기에 대해 '비만해소, 피부미용에 효과' 등 허가 받지 않은 내용으로 광고한 경우도 적발됐다. 음경확대기(성기동맥혈류충전기)의 경우 '전립선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준다’는 식으로 과장 광고한 경우도 있었다. 비뇨기과의사회에 따르면 음경확대기의 경우 발기를 유발하는 제품으로 음경 확대 효과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으며 장시간 사용 시 피부 괴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의료기기 거짓ㆍ과대광고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진주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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