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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공사 비리’ 혐의 조양호 회장 영장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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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공사 비리’ 혐의 조양호 회장 영장 또 기각

입력
2017.11.03 17:4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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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공사에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0월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서재훈기자
자택공사에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0월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서재훈기자

검찰이 계열사 자금을 자택공사비로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68)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경찰이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을 할 정도로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게 검찰 설명. 경찰은 “검찰의 영장 불청구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경찰이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현재까지 수사결과만으로는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종 공사비 65억~70억원 상당 중 30억원이 회사에 전가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조 회장이 비용 전가 사실을 보고 받았거나 알았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것은 물론 현재까지 수집된 정황증거만으로는 구속수사를 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 조 회장 부부 소유 서울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용(70억원) 중 30억원을 영종도에 신축 중이던 계열사 호텔 공사비용으로 전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황스런 기색이 역력하다. 경찰 관계자는 “조 회장이 공사 계약, 진행, 비용처리 등 모든 과정을 보고받았다는 것을 (수사로) 밝혔는데 그 이상의 소명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 변호는 현재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맡고 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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