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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숙박ㆍ여행ㆍ항공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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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숙박ㆍ여행ㆍ항공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입력
2018.07.2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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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여름 휴가 때 머무를 펜션을 예약했다. 그러나 설레는 마음으로 도착한 펜션의 모습은 홈페이지 사진과 너무 달랐다. 전체적으로 비위생적인데다 화재감지기는 제대로 작동조차 하지 않았다. A씨는 환불을 요구했지만 주인은 ‘배 째라’는 식으로 거부했다.

괌으로 휴가를 가려던 B씨는 비행기 때문에 여행을 망쳤다. 비행기 정비 등의 문제로 인천~괌 항공편이 당초 일정보다 14시간이나 지연된 것. B씨는 보상을 요구했지만 항공사 는 “(이륙 지연은) 안전운항을 위한 예기치 못한 정비 때문”이라며 거절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환불 거부 등 휴가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숙박ㆍ여행ㆍ항공 피해구제 신청 총 8,111건 중 20.2%인 1,638건이 휴가철(7~8월)에 집중됐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환불 지연ㆍ거부 ▦일방적인 여행일정 변경 등이 꼽혔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세 단계에 걸친 소비자 유의사항을 제시했다. 먼저 상품 선택 단계에서는 가격,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가령 여행사의 경우 담당 지방자치단체나 한국여행업협회 등에 등록된 업체인지,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한 업체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상품 선택 후 예약 결제 시에는 업체의 환급ㆍ보상기준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예를 들어 ‘땡처리’ 등 할인항공권은 환급수수료가 높게 책정될 수 있고, 특약사항 여행상품은 계약 해지 때 계약금을 환불 받지 못할 수 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치고도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계약서와 영수증, 사진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소비자 상담 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나 ‘행복드림열린소비자포털’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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