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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고 유흥업소 단속 눈감은 전 경찰 간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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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고 유흥업소 단속 눈감은 전 경찰 간부 실형

입력
2017.11.1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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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경찰 신뢰 떨어뜨려… 엄벌 불가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돈을 받고 단속을 눈감아준 전 경찰 간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5형사단독 김병휘 판사는 17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고양지역 경찰 간부 A(58)씨에게 징역 8월, 벌금 500만원, 추징금 173만4,800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경찰 간부로서 업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아 묵묵히 일하는 경찰들에게 실망을 주고, 경찰의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경찰관들의 성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라도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에게 단속 무마 대가로 돈을 건넨(뇌물공여) 유흥업소 업주 B(58)씨와 C(56)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1∼3월 고양지역 경찰 간부로 근무하면서 B씨 등 유흥업소 업주 2명으로부터 수백만원의 돈을 받고 특정 업소의 단속을 눈감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하 경찰 직원들을 시켜 해당 업소를 잘 봐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감찰 결과 드러났다. 실제로 B씨 등이 운영한 업소 3곳은 A씨가 성매매 단속 업무를 하던 2015년 1월부터 2년 동안 한 차례도 단속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8월 고양지역 파출소장으로 근무 중이던 A씨를 구속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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