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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전 위장전입 당첨…불법청약 의심 23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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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전 위장전입 당첨…불법청약 의심 232건 적발

입력
2018.07.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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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미사 등 경기도내 3곳 단속

도 특사경 “계약취소 및 고발 계획”

경기도내 한 아파트 청약 현장 모습. 경기도 제공
경기도내 한 아파트 청약 현장 모습. 경기도 제공

모집 공고일을 하루 앞두고 주민등록을 이전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등 불법 청약이 의심되는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부동산 특사경은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하남 미사지구, 안양 평촌지구, 남양주 다산지구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를 점검한 결과 위장전입 의심ㆍ제3자 대리계약 등 불법행위 의심사례 224건 등 총 23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적발된 224건의 불법 의심사례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고, 불법 행위가 적발된 8건의 중개사무소는 시군에 통보해 업무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위장전입 의심이 18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제3자 대리계약(‘떴다방’에 의한 통장매매 또는 불법전매)이 30건으로 뒤를 이었다. 위장전입 의심자의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시에 1년 이상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우선 공급대상이 될 수 없지만 상당수가 전입신고만 하고 청약에 당첨됐다.

당첨자 A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5월 24일 하루 전인 23일에 부산시에서 안양시로 주민등록 이전을 했는데도 당첨돼 위장전입 의심자로 분류됐다. B씨는 떴다방 등이 지인으로 위장해 대리인 자격으로 청약을 신청한 정황이 포착돼 제3자 대리계약 의심자로 분류됐다.

현행제도는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가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3자 대리계약이 의심되는 30건 역시 불법행위가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이들의 분양계약에 대해 사업 시행자에 통보, 계약을 취소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불법 청약당첨 및 분양권 청약통장 불법거래, 미등록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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