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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5자서 1위' 여론조사업체에 과태료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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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5자서 1위' 여론조사업체에 과태료 1500만원

입력
2017.04.19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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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업체 코리아리서치가 지난 8~9일 실시한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는 9일 KBS ‘뉴스 9’ 화면. KBS 캡처
여론조사업체 코리아리서치가 지난 8~9일 실시한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는 9일 KBS ‘뉴스 9’ 화면. KBS 캡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위반한 여론조사업체 코리아리서치에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19일 결정했다.

KBS와 연합뉴스의 의뢰를 받아 지난 8~9일 대선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코리아리서치는 표본추출틀의 전체 규모가 유선전화 7만 6,500개, 무선전화 5만개임에도 유ㆍ무선 각각 3만개를 추출 사용했다고 사실과 다르게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했다.

또 비적격 사례 수가 유선 2만 5,455개, 무선 1만 4,983개이고, 접촉실패 사례 수가 유선 1만 1,863개, 무선 2만 4,122개였지만, 여심위 홈페이지에는 비적격 사례 수를 유선 2,460개, 무선 2,650개로, 또 접촉실패 사례 수를 유선 2,766개, 무선 2,979개로 등록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 기준에 따르면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ㆍ보도할 때에는 그에 앞서 여론조사기관명과 피조사자 접촉현황 등 16가지 사항을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여심위는 “해당 여론조사에서 당초 제기된 무선전화 국번 수와 비적격 사례 수 등의 과소함을 이유로 자체구축 데이터베이스(DB)를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확인 결과 특정 DB를 사용한 흔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무선전화 국번을 60개만 추출해 사용한 것이 표본 대표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여론조사 전문가와 이동통신사 의견 등을 수렴한 결과 무선전화 여론조사에 사용된 국번 60개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생성 가능한 전화번호가 60만개임을 고려하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없을 만큼 그 수가 적다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KBS는 보도자료를 통해 “코리아리서치가 조사를 둘러싼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며 “유사한 일이 재발할 시에는 계약취소는 물론 손해배상을 비롯한 강력한 법적 초지를 취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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