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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도 使도 반발 기류

입력
2014.12.2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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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 "직접 고용 원칙 명문화를" 使 "노동시장 더 유연화해야"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노동계와 재계가 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위원회에서 밝힌 요구안과 배치되는 내용이 많아 실제 타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3대 우선과제 논의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기로 못 박은 기본합의가 노사정의 ‘동상이몽’에 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노총은 29일 노사정위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은 계절적 요인과 긴급 대체인력 필요 등 특별한 경우에만 제한해 채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도 상시ㆍ지속적인 업무에 대한 직접 고용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반대 뜻을 거듭 밝혔다. 이지현 한국노총 홍보선전국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도가 우선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규직의 고용 유연화를 추진하는 정부의 대책 방향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맞섰다.

경영계도 이날 정부안보다 더 노동시장 유연화를 요구하는 안을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렸다. 경영계는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에 대해 아예 ‘사용기간 폐지’를 주장했다. 상시ㆍ지속 업무의 정규직 전환 유도를 추진하는 정부안은 법이 규정하지 않은 ‘사용사유 제한’에 해당돼 기업의 인력 운용에 부담이 된다는 주장이다. 파견근로에 대해서는 파견업무 활성화와 사용기간 연장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해고 기준과 관련해서는 저성과자를 이직시킬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근로계약 일반해지제도를 명문화해 유연한 인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에게 주는 퇴직급여ㆍ이직수당 등 처우 개선 대신 상대적으로 높은 정규직의 임금을 합리화(인하)해야 한다는 안도 제시했다.

이렇듯 노동계와 재계의 요구사항이 크게 엇갈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 등 3대 우선과제 논의는 험난해질 전망이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특위에서 노사정 합의를 통해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데 실제 노사안의 합의가 이뤄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안들이어서 결국 정부안을 기준으로 노사가 양보한 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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