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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자산가들 ‘절세용 증여’ 서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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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자산가들 ‘절세용 증여’ 서둘렀다

입력
2018.07.19 12:00
수정
2018.07.19 21:3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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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상속ㆍ증여 재산 역대 최고

급격한 노령화로 사망자 늘고

신고세액 공제율 단계 축소 영향

신규창업, 전년보다 4.7% 늘어

[저작권 한국일보]상속·증여 재산 추이/ 강준구 기자/2018-07-19(한국일보)
[저작권 한국일보]상속·증여 재산 추이/ 강준구 기자/2018-07-19(한국일보)

지난해 국세청에 신고된 상속ㆍ증여재산 규모가 역대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로 인해 사망자가 함께 늘면서 상속세 신고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절세를 목적으로 고액 자산가들이 증여를 서둘렀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세청이 19일 발표한 ‘2018년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신고재산 총액은 1년 전보다 14.0% 늘어난 16조7,110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증여세 총액은 23조3,444억원으로 28.2% 늘었다. 상속ㆍ증여 모두 사상 최대다. 피상속인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24억원, 평균 증여재산은 1억8,200만원을 기록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집값 상승으로 자녀들이 자력으로 집을 살 수 없게 되자 증여가 늘고 있는 추세”라며 “상속세의 경우 급격한 노령화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상속ㆍ증여 신고세액 공제율의 단계적 축소(2017년 7%→2018년 5%→2019년 3%)를 앞두고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이들이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신고세액 공제는 납세자가 기한 내 상속ㆍ증여를 자진 신고하며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지난해 법인세는 기업 실적 개선 덕분에 전년보다 13.5% 늘어난 59조2,000억원이 걷혔다. 법인세 신고법인은 전년보다 7.8% 늘어난 69만5,000개로 도ㆍ소매업(23.8%) 비중이 가장 높았고, 총부담세액은 16.8% 늘어난 51조3,000억원으로 제조업(39.5%) 비중이 가장 높았다. 세무서별 세수 실적은 남대문세무서가 11조6,000억원으로 2010년 이후 7년 만에 다시 1위에 올랐다. 지난해 1위였던 수영세무서는 10조9,000억원으로 2위였다.

지난해 신규 창업자는 128만5,000명으로 전년(122만7,000명)보다 4.7% 늘었다.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116만명)가 5.4% 증가한 반면, 법인(12만5,000개)은 0.7% 감소했다. 업종별 신규창업 현황을 보면 도ㆍ소매업이 28만5,000명으로 전체의 22.2%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27만7,000개ㆍ21.5%) 부동산임대업(26만7,000개ㆍ20.7%) 음식업(18만1,000개ㆍ14.1%) 등의 순이었다.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하면 신규 창업의 약 58%가 이미 공급과잉이라 과당경쟁 업종으로 지목되는 분야에 집중되고 있는 셈이다. ‘생계형’ 창업이 그만큼 많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국세청이 징수한 전체 세수는 255조6,000억원으로, 전년(233조3,000억원)보다 9.5% 증가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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