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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버는 아들ㆍ딸 있어도 주택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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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버는 아들ㆍ딸 있어도 주택급여 지원

입력
2018.08.06 16:36
수정
2018.08.07 00: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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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명 이상 추가 혜택 전망

서울의 한 쪽방촌에서 거주 중인 이모(67)씨가 선풍기 바람을 쐬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뉴스원
서울의 한 쪽방촌에서 거주 중인 이모(67)씨가 선풍기 바람을 쐬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뉴스원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50만명 이상 추가 혜택 전망

한 달 20여만원 남짓 되는 주거급여를 받아오던 장애인 A씨는 최근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월급 인상으로 주거급여 대상에서 탈락했다. 아들은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진 상태라 월급이 다소 올랐다고 해도 빚 갚기에 급급하다. 아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A씨는 주거급여 지원도 끊기면서 당장 월세 낼 걱정에 앞길이 막막하다.

A씨처럼 부양의무자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규정 때문에 주거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가구 50여만명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대상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6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 기준 월 194만원) 이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에 임차료나 주택수선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 동안 1촌 직계혈족과 배우자가 없고, 있다고 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수급권자로 인정됐다.

그러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저소득층임에도 그 동안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했던 50만 명 이상이 구제받게 됐다. 이는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사전 신청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9월 28일까지다.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각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접수한다. 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 가능하다.

국토부는 수급기준 완화에 따른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실제 납부하는 월세 등이 기준 임대료의 5배를 넘을 경우 최저 지급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본인 소득은 낮지만 부양의무자로부터 현금 지원 등의 사적 부양을 통해 높은 임차료를 내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1급지인 서울의 경우 올해 4인 가구의 기준 임대료는 월 33만5,000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가구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신청이 몰릴 수 있는 만큼 분산 접수 일정 등을 참고해 주민센터를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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